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7조제4항 관련)

 ※ 등급 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1 -○호제 201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밀양시장밀양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1 . ○○. ○○.201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7조제4항 관련) 

 ※ 등급 판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201이상
0001919193636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붙 임:취약지역 위치 및 사진(붙임서식1)

[별지 제3호서식]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20이상~ 30미만20이상~ 30미만30이상30이상
점 수0001010104040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500이상500이상
점 수00028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11~1511~15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발생취약지역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붙 임:취약지역 위치 및 사진(붙임서식1)
[붙임 1]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심의번호심의안건심의결과
제201 -○호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제201 -○호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제201 -○호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제201 -○호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제201 -○호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5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1 - ○호제 201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밀양시장밀양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1 . ○○. ○○.201 . ○○. ○○.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제201 -○호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가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밀양시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3. 조치결과
 o 
 o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12.21.>5.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재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 판정은 유형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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