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제정

별표

[별표]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료 및 교육비용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용료강의실 (30명)1회30,000○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사용료생활관 (2인/1실)1실 1박30,000○ 입실은 14:00부터 퇴실은 익일 11:00까지로 함 ※ 다만,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교육비용교육·체험 프로그램1명별도 책정○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상이 ※ 재료비 등 실비 별도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료 및 교육비용(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성명 (단체명)(남/여)생년월일
신청자 (단체)주소
사용목적연락처
구 분□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사용 시 요구사항□ 냉난방기 □ 공유주방 □ 빔프로젝트 □ 전자칠판 □ 음향시설□ 냉난방기 □ 공유주방 □ 빔프로젝트 □ 전자칠판 □ 음향시설□ 냉난방기 □ 공유주방 □ 빔프로젝트 □ 전자칠판 □ 음향시설□ 냉난방기 □ 공유주방 □ 빔프로젝트 □ 전자칠판 □ 음향시설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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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구 분□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취소 내 용당 초
변경․취소 내 용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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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변경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 신청서
 취소

 
 위와 같이 당초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변경, 취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서

구 분□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의실 □ 생활관 □ 교육·체험 프로그램
성 명(남/여)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반환금액원원원
취소사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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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체험관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130-10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선비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4. 선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5. 기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체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험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체험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제13조(사용료 및 교육비용)① 체험관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체험비용(이하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험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재료비 등은 수강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면제)

제14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밀양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선비문화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제15조(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및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부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교육비용다.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2. 일부 반환가.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80퍼센트나. 예약 완료 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및 교육비용 의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교육비용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교육비용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체험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