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제정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1. 음향시설1회2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특수조명1회5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영상시설1회2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4. 워터스크린1회50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전화 번호휴대폰 :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팩스
신 청 인주 소
행사내용-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 사 명 -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20 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
사용 공연시설-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사 용 자 동원장비-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공연시설 등
단체소개-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주요 활동사항, 연혁, 구성원 등
변경사항-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신청 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첨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포스터, 팜플릿 등 행사 프로그램 홍보물)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사계획서

프로그램시 간공연내용(곡목 등)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출력 포함)
연주
노래
퍼포먼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 사 계 획 서
1. 공연계획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부대행사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사계획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홍보물 등)로 대체 가능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단체명 (대표자)
사용자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 : ~ : )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 포함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설비사용설비
기타사항기타사항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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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전화 번호휴대폰 :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팩스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
행사내용-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
사용 공연시설-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음향시설, 특수조명,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등
감면신청 사유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 (행사명)사 용 자사 용 자비고 (남,여)
허가 번호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 (행사명)주 소성명비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 야외공연장(영남루 앞)의 특수조명, 음향,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액감면가. 밀양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등나. 밀양시가 직접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2. 밀양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