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제정

별표

[별표] 이용료의 징수기준

구 분이용료비 고
성인5,000원19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3,000원7세 이상 ~ 18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이용료의 징수기준(제6조 관련)
□ 3층 미디어 전시ㆍ체험시설 이용료

 ※ 이용료의 감면은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얼음골 신비테마관(이하 “신비테마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신비테마관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내면 삼양리 19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신비테마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로비, 라운지, 농산물 판매장 등2. 2층: 얼음골 전시관, 실감형 체험관 등3. 3층: 미디어 전시ㆍ체험시설 등4. 4층: 카페테리아, 야외 테라스5. 옥외: 어울림마당, 계단마당 등6. 그 밖의 편의시설 및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신비테마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② 신비테마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신비테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비테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장은 신비테마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영유아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5.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16.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부모와 그 자녀1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0.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③ 시장은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도 신비테마관 이용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관리 및 운영 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 상 시설 이용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수입금처리)

제10조(수입금처리) 이용료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비테마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신비테마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 법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취소)

제13조(위탁 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신비테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신비테마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 그 밖의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