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경찰서, 밀양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