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경고-
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1점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1년 미만 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 수립, 재무 건전성 여부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여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 인정5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직원 건강관리 계획 마련(연 1회 이상 결핵 검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1. 대표자의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 (5점)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점) 지역사회 자원(행사, 자원봉사 등)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여부5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20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경고-
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1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0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교육종류: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육장소, 개최시기 등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계약 체결2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신고→접수→상담→회의→결과 및 방안 마련→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고가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8지정취소-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세출 예산 수립, 재무 건전성 여부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확인 직원 고충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직원 고충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직원 건강관리 계획 마련(연 1회 이상 결핵 검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정기 상담 실시 계획 수립, 담당자 지정 확인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복지용구 기능∙안정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소독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위탁(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등 서류 구비 여부 (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소독메뉴얼(소독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대여품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제11조와 관련)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2. 복지용구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고충 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2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종사자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점1점경고-
- 종사자 고충신고 및 처리 절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확인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또는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종사자 고충신고 및 처리 절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확인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또는 교육 실시 여부 확인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 급여 지급명세서 제공 여부 확인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 인건비 비율 판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급여 지급명세서 제공 여부 확인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 인건비 비율 판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복지용구사업소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복지용구사업소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지정취소-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서비스 관리 (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1. 운영위원회 구성 (2점)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회계운영 (4점)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 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재해예방 (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고용계약 (2점)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 처리 절차 마련 확인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7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 (행정처분 관련) (4점) - 행정처분 개선 또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기관평가 관련) (4점) - 기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종사자 복리후생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표 (제11조와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폐업이력 (3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2. 운영위원회 구성 (2점)

-1. 운영위원회 실시 (2점)

 
-2. 운영위원회 실시 (2점)

-3. (복지용구사업소) 운영위원회 실시 (4점)

-1. 회계운영 (4점)

-1. 재정운영 (4점)

-2. 재정운영 (4점)

 
 안전관리 (2점)

 급여수준 (7점)

 고충 처리 (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담당 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시 소속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 1명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 건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5.8.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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