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등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등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징수관(인)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밀양시 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주 소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통지일자통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7>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과태료 처분 내 역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 내 역과태료 처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이의제기 일 자이의제기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7>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밀양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밀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밀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밀양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밀양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밀양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밀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4.>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밀양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밀양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밀양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밀양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밀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신설 2022.2.24.>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밀양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밀양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밀양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밀양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번만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조건은 밀양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을 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제14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밀양시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② 밀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밀양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6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밀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밀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밀양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밀양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② 밀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8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밀양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밀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밀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밀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이용료)

제20조(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밀양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21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밀양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밀양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밀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23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① 밀양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19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밀양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

제24조(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① 밀양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밀양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관리자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밀양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밀양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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