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청년”이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공간 제공, 사업화·금융 지원, 출자·출연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년 창업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밀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 창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5. 청년창업 경영 지원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창업공간 지원2. 청년창업 창업자금가. 창업준비금나. 창업공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금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4.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