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진료비 신청서

진 료 비 신청기관진 료 비 신청기관치과의원 명사 업 자 (의료기관) 등록번호사 업 자 (의료기관) 등록번호
진 료 비 신청기관진 료 비 신청기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금융 기관명지급 계좌지급액지급액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진료 학생진료 학생구강건강관리(A)구강건강관리(A)구강건강관리(A)실시인원(B)실시인원(B)청구액(A×B)청구액(A×B)
진료 학생진료 학생
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상기 치과 병(의)원에서 201 . . . ~ 201 . . .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건강관리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치과 병(의)원장 밀양시보건소장 귀하
연번학교명학생이름학년반/ 번호비 고
1
2
3
4
5
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진료비 신청서

 치과주치의 진료현황 학생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초등학생에게 예방 중심적 구강관리 지원으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밀양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의 치과진료비 지원 정책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초등학생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지원대상 학년을 정한다.

제5조(진료비 지원)

제5조(진료비 지원)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충치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진료비 신청)

제7조(진료비 신청)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8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1. 시장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2.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지원을 받았거나, 참여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