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치매노인 등의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2. “실종자”란 밀양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색활동 지원)

제4조(수색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