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밀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른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에게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