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5 시행 2024-07-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기본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신청 절차)

제4조(신청 절차) 기본차령을 더하려는 자의 신청 절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