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출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