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3조(위탁운영신청)]

법 인 (기관, 단체)명법 인 (기관, 단체)명법 인 (기관, 단체)명연락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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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전부개정 2020.7.9.>

별지 제2호 서식 [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부터 . . . 까지(3년간). . .부터 . . . 까지(3년간). . .부터 . . . 까지(3년간). . .부터 . . . 까지(3년간)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호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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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전부개정 2020.7.9.>

별지 제3호 서식[밀양아리나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휴 대 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시설성벽극장 □ 우리동네극장 □ 스튜디오극장 □ 공연연습실 □성벽극장 □ 우리동네극장 □ 스튜디오극장 □ 공연연습실 □성벽극장 □ 우리동네극장 □ 스튜디오극장 □ 공연연습실 □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 내용사용시간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
사용 내용사용목적
사용 내용행사내용
사용 내용사용료구분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
사용 내용입 장 료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
사용 내용공연시간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
사용 내용기타사항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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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20.7.9.>
밀양아리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밀양아리나 숙박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전화 번호휴대폰 : 사무실 : 팩 스 :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입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퇴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입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퇴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입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퇴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입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퇴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입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퇴실 예정시간 : 시,[오전/오후])
사용인원개인: (남: 명, 여: 명), 단체: (남: 명, 여: 명)개인: (남: 명, 여: 명), 단체: (남: 명, 여: 명)개인: (남: 명, 여: 명), 단체: (남: 명, 여: 명)개인: (남: 명, 여: 명), 단체: (남: 명, 여: 명)개인: (남: 명, 여: 명), 단체: (남: 명, 여: 명)
단체소개
비 고
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大)게스트하우스(小)게스트하우스(小)게스트하우스(小)게스트하우스(小)
게스트1게스트1게스트2게스트2게스트3게스트4게스트5게스트6게스트7게스트8
성벽(大)성벽(大)성벽(大)성벽(大)성벽(大)성벽(大)성벽(小)성벽(小)성벽(小)성벽(小)
성벽1셩벽2셩벽2성벽3성벽3성벽4성벽5성벽6셩벽7성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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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0.7.9.>
밀양아리나 숙박시설(합숙소) 사용신청서
 1. 사용신청서

2.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 해당란에 ○표 

 밀양아리나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숙박시설(합숙소)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사용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 용 시 설공연시설
사 용 시 설편의시설
내 용내 용
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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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0.7.9.>
사용변경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목적 (제 목)
사용인원
사용기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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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7.9.>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제 호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
[뒷면]

별지 제7호 서식[밀양아리나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전화 번호휴대폰 :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남,여)팩스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
행사내용-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행사주최/주관/후원 - 행사내용 - 참여자수(남,여) (출연진, 관계요원, 예상 관객 등으로 구분)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
사용 공연시설
감면신청 사유
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아리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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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0.7.9.>
밀양아리나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
공 연 명 (행사ㆍ전시)
사용일자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시설
납 부 된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송금받을 은행계좌예 금 주은 행 명
송금받을 은행계좌계좌번호
취소사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0.7.9.>

별지 제9호 서식[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입 장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 장 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0.7.9.>
관람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판매기간 :
7. 입장권 판매 검인 내역 :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매표위탁서]

단 체 명
공연기간
예매수수료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
매 표 위탁 내역매표기간수 량금 액전화번호비 고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총 계수 량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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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0. 7. 9.>
매 표 위 탁 서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2조(위탁운영공고)

제2조(위탁운영공고) 시장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3조(위탁운영신청)

제3조(위탁운영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계약)

제4조(위탁운영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 등은 별지 제3호 시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7.9.>

제7조(시설의 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7.9.>

제8조(사용료 반환 신청)

제8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7.9.>

제9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9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