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8-13 시행 2020-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밀양아리랑 아트센터밀양시 대공원로 100(교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6. 6. 9>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기준

구 분규 모단 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 분규 모단 위평 일토․일 공휴일비 고
대공연장810석오전 오후 야간90,000 120,000 150,000120,000 150,000 150,000∙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사용 시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 날 공연(행사준비)을 위한 야간작업 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예식장으로 사용 불가
소공연장256석오전 오후 야간30,000 40,000 40,00060,000 70,000 60,000
야외공연장200석오전 오후 야간20,000 20,000 20,00030,000 30,000 30,000
전시실1일50,00070,000∙하절기(4월~9월 말)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말)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부분 대관의 경우 전시실 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소,중연습실1회30,00030,000(부대시설 규정에서 이동)
단체연습실1회50,00050,000(부대시설 규정에서 이동)
구 분구 분구 분대극장소극장비 고
피아노그랜드대형 (STEINWAY&SONS)그랜드대형 (STEINWAY&SONS)50,000/1회
피아노그랜드(야마하C7X)그랜드(야마하C7X)30,000/1회
조명 시설기본조명기본조명80,000/1회40,000/1회운영인력 별도 (장비리스트 참조)
조명 시설Follow PinFollow Pin20,000/1회운영인력 별도 (장비리스트 참조)
조명 시설Fog MachineFog Machine20,000/1회20,000/1회운영인력 별도 (장비리스트 참조)
무대 시설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30,000/1회
무대 시설음 향 반 사 판음 향 반 사 판100,000/1회
무대 시설덧 마 루덧 마 루30,000/1회20,000/1회설치/해체인력 별도
무대 시설댄스플로우댄스플로우100,000/1회40,000/1회설치/철수인력 사용자 부담(테잎 포함)
무대 시설스 크 린스 크 린30,000/1회10,000/1회
무대 시설샤 막(블랙/화이트)샤 막(블랙/화이트)30,000/1회
음향 시설기본음향기본음향50,000/1회20,000/1회기본음향 : Console, 메인스피커, 모니터스피커 1조, 유선 Mic 2대
음향 시설재생 플레이어재생 플레이어20,000/1회20,000/1회
음향 시설녹음녹음20,000/1회20,000/1회(재료비 별도)
음향 시설녹화녹화30,000/1회30,000/1회(재료비 별도)
음향 시설유선 마이크콘덴서5,000/1회5,000/1회재료비 별도(건전지) (Mic류 구매 필요)
음향 시설유선 마이크다이나믹3,000/1회3,000/1회재료비 별도(건전지) (Mic류 구매 필요)
음향 시설무선 마이크무선 마이크20,000/1채널20,000/1채널
음향 시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0,000/1회,1조10,000/1회,1조
효과 시설드라이아이스머신드라이아이스머신20,000/1대20,000/1대(재료비 별도)
효과 시설프 로 젝 트프 로 젝 트50,000/1회30,000/1회12,000Ansi/7000Ansi (롤스크린 무료)
효과 시설효 과 조 명효 과 조 명10,000/1회10,000/1회
소, 중연습실소, 중연습실소, 중연습실30,000원/1회30,000원/1회(삭제)
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단체연습실50,000원/1회50,000원/1회(삭제)
냉 방냉 방냉 방1시간1시간연료 시가로 결정
난 방난 방난 방1시간1시간연료 시가로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기준(조례 제10조 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4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 부가가치세 별도
 2. 부대시설
 (단위: 원)

 
 ◦ 위 표 중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휴 대 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시설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 시 실 □ 연습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 시 실 □ 연습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 시 실 □ 연습실 □
사용 시설부대시설◇ ◇ ◇ ◇ ◇ ◇ ◇ 전시실 사용면적( ㎡)◇ ◇ ◇ ◇ ◇ ◇ ◇ 전시실 사용면적( ㎡)◇ ◇ ◇ ◇ ◇ ◇ ◇ 전시실 사용면적( ㎡)
사용 내용사용시간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20 년 월 일( ) ~ 월 일( ) 오전□( : ~ : ) 오후□( : ~ : ) 야간□( : ~ : )
사용 내용사용목적
사용 내용행사내용
사용 내용사용료구분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
사용 내용입 장 료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
사용 내용공연시간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1회( : ~ : ) 2회( : ~ : ) 3회( : ~ : ) 4회( : ~ : ) 5회( : ~ : ) 6회( : ~ : )
사용 내용기타사항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
「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밀 양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 6. 9>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변경허가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공 연 내 용공 연 내 용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 6. 9>
사용변경허가신청서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 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목적 (제 목)
사용인원
사용기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 E-mail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6. 6. 9>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제 호

 「밀양시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제3조(운영 및 위탁 등)① 아트센터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④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아트센터의 사무)

제4조(아트센터의 사무)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아트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시설)

제5조(사용시설) 아트센터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연습실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사용, 전시예술행사, 회의 및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 등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아트센터를 대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③ 사용자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를 할 때4.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5.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6.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7.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개정 2018.8.9.>①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9월): 09:00부터 20:00까지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9:00까지③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1조(기본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11조(기본사용료 특례 및 감면)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아트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사용료 전액을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8.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8.8.>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8.8.>1.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승인 시 책정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2. 사용예정일부터 13일 이내에 대관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④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⑤ 삭제<2019.8.8.>(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을 ④항으로 개정)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

제14조(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따른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수표와 예매전표에 따른 현장 매표 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사용자는 아트센터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훼손,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원상회복)

제16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한 후 시장 또는 수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제1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9.>1. 만취한 사람,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5. 규칙으로 정한 공연종류별 출입제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회원제 운영)

제19조(회원제 운영)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③ 회원에게는 아트센터 이용에 관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