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8-09-21 시행 1998-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요구서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 의 의 결 요 구 사 항
관 계 법 규
첨 부 서 류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밀 양 시 장 밀양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밀 양 시 장 밀양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밀양시정조정위원회 -밀양시정조정위원회 -밀양시정조정위원회 -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심 의 요 지의 결 사 항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 년 월 일
구 분구 분직 위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부시장
부위원장부위원장총무국장
위 원위 원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총무과장
건설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