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시간

구 분구 분이용시간비 고
농촌테마공원 요가컬처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네이처에코리움연중10:00 ~ 17:30
파머스마켓연중10:00 ~ 20:00
스포츠파크연중09:00 ~ 21:00
구 분휴관일비 고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요가컬처타운 스포츠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네이처에코리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0.>
이용시간(제7조제2항 관련)

휴관일(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시사용변경신청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남, 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설물명시설물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기간일자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기간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설이용료시설이용료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변경변경변경 사유
기 타기 타
변경이용료변경이용료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
행 사 명
목 적
일 정
참석인원
주 최주 관
행사개요
기타사항
※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7.10.>

행 사 계 획 서

[별표 2]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구 분이용시간이용료비 고
스파60분30,000원
풋스파30분10,000원
바디케어40분5,000원
[패키지 1] 스파 + 바디케어100분32,000원
[패키지 2] 풋스파 + 바디케어70분13,000원
[패키지 3] 스파 + 풋스파 + 바디케어130분40,000원
시 설구 분평일주말
야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체육경기130,000원/3시간160,000원/3시간
야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체육경기 외200,000원/3시간250,000원/3시간
야구장(리틀경기장)체육경기100,000원/3시간120,000원/3시간
야구장(리틀경기장)체육경기 외170,000원/3시간210,000원/3시간
야구장 조명-15,000원/30분15,000원/30분
축구장체육경기60,000원/2시간80,000원/2시간
축구장체육경기 외100,000원/2시간150,000원/2시간
풋살장체육경기20,000원/2시간25,000원/2시간
대상기준대상기준
성인19세 이상중소형견체고 40cm미만
청소년,어린이3세 이상 ~ 18세 이하대형견체고 40cm이상
구 분이용 기준요금
독 피크닉장반려인 2인, 반려견 1마리 (입장료 별도)20,000원 / 1일 (추가 1인, 추가 1두당: 5,000원) ※ 최대 4인, 2두
구 분기본요금추가요금이용가능 시설
시설 입장료10,000원 (1인+1두 입장 시)5,000원 (추가 1인, 추가 1두당)·실내놀이터 ·야외 놀이터 ·반려견 수영장(하절기) ※ 목욕실 및 드라잉룸 이용료는 별도 징수
구 분기본요금추가요금이용가능 시설
연회원비 (1년 기준)200,000원 (1인+1두 가입시)50,000원 (추가 1인, 추가 1두당)·실내놀이터 ·야외 놀이터 ·반려견 수영장(하절기) ※ 목욕실 및 드라잉룸 이용료는 별도 징수
대상기준
성인19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3세 이상 ~ 18세 이하
단체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구 분개인단체
성인10,000원8,000원
청소년, 어린이6,000원4,000원
구 분규 모사용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 분규 모사용시간평일토ㆍ공휴일비 고
문화광장14,167㎡1일 (09:00~18:00)200,000240,000잔디마당
요가실 (요가컬처타운)240㎡1일 (09:00~18:00)200,000250,000빔프로젝트 방송시설 요가도구 포함
쿠킹스튜디오 (농촌테마공원)204㎡4시간50,00060,000조리도구 포함
교육장 (파머스마켓)181㎡1일 (09:00~18:00)70,00084,000빔프로젝트 방송시설
교육장 (반려동물 지원센터)61㎡1일 (09:00~18:00)30,00050,000빔프로젝트 방송시설
구분구분TV라디오
체육행사국제160,00080,000
체육행사국내80,00040,000
체육행사 외국제240,000120,000
체육행사 외국내120,00060,000
[비고] 1.“체육행사 외”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한다. 3.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촬영 포함)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각각 TV,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체육행사 외”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한다. 3.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촬영 포함)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각각 TV,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체육행사 외”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한다. 3.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촬영 포함)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각각 TV,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비고] 1.“체육행사 외”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한다. 3. 인터넷방송, 케이블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중계방송 이용료((촬영 포함)는 화상방송의 경우에는 TV중계방송 이용료, 음성방송의 경우에는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각각 TV, 라디오 중계방송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구분금 액비고
영화‧CF‧드라마촬영 등300,000 / 1일
선전물(부착광고물길이 10m × 너비 1m 기준)·1일 1개 기준: 30,000(1일 초과 5,000) ·1년 이상(장기): 공개경쟁입찰 ·전광판 영상광고는 부착광고와 별개로 한다.
A보드 광고물(부착광고물길이 10m × 너비 1m 기준)·1일 1개 기준: 75,000(1일 초과 10,000) - 최대 초과기간: 각 경기 및 대회 종료 시까지
부양광고물(애드벌룬)1일(주간) → 1개 기준·국내 아마추어경기: 10,000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행사관련 프로그램 등 선전책자·판매부수 × 단가 × 20/100
행사관련 물품 대여·(매출금액 – 원가) × 판매수량 × 20/100
전광판 영상광고·1일 1개 기준: 60,000
[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시설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 3. 영상광고 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4.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시설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 3. 영상광고 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4.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비고] 1.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시설 내 행사 주최측의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2.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개당 30초 이내로 한다. 3. 영상광고 시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4. 사용자(주최측)의 게시물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10.>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농촌테마공원 및 파머스마켓
 가. 이용료: 무료
2. 요가컬처타운
 가. 이용료

3. 스포츠파크
 가. 이용료

 ※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4. 반려동물지원센터
 가. 대상구분

 나. 이용료

 다. 입장료

 라. 연회원비

 ※ 추가인원은 연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함
5. 네이처에코리움 
 가. 대상구분
 

 나. 입장료

※ 3세 미만의 아동은 입장 시 아동 2명당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필수
6. 일시사용료 

※ 일시사용 개시 및 종료 시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중계방송료(스포츠파크)
(단위: 원)

8. 상업사용료(스포츠파크)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 기준

기준감경률 한도비고
멤버십 가입자50% 이내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회원 이용자50% 이내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벤트 이용자각 이벤트 및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한다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각 이벤트 및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자50% 이내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10.>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경우 동반하는 반려동물도 동일 감경률 적용

[별표 4]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분반환 기준반환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이용료 전액 반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반환 없음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이용료 전액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이용료 전액 반환
구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반환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고객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반환 없음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료 전액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사용료 전액 반환
구 분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사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비 고
구 분5일 전4일 전3일 전2일 전1일 전당일비 고
반환요율100%90%80%70%6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및 입장료(일반)

 2. 이용료(독피크닉장)

 
 3. 일시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2025.7.10.>1. “시설물”이란 밀양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공건축물 및 부대시설: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요가컬처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 네이처에코리움, 통합관리사무소나. 기반시설물: 주차장, 도로 및 산책로, 하수처리장, 초기우수처리장, 문화광장, 녹지 등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 및 입장료”란 테마마크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체험료 및 수강료”란 휴양단지 내 시설물에서 운영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일시사용료”란 행사 등을 위하여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승인 고시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명칭)

제4조(명칭) 테마파크 및 시설물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테마파크 내 시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테마파크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입장료, 연회원비, 일시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상업사용료(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③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9조(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5.7.10., 2025.11.27.>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14.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부모와 그 자녀15.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8.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1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테마마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요금을 감경할 수 있고,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12.26., 2025.7.10.>1. 멤버십 가입자2. 다회권 이용자3. 이벤트 참가자4.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5.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파크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2025.7.10.>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감면 기준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6.>⑤ <삭제 2025.7.10.>

제10조(일시사용료의 감면)

제10조(일시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일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시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②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사용허가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12조(체험료 등)

제12조(체험료 등)① 관리자는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전염병 환자 등 테마파크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자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자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테마파크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② 시장은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제1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체결)

제17조(협약체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수탁자와 협약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와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료)

제18조(위탁료)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료는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위탁 시설 내 일부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지원)

제1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해지 등)

제22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으로 위탁관리가 불가능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조사ㆍ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4.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②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수의계약)

제23조(수의계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4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25조(사용료 감경)

제25조(사용료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