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의무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1.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대표자2.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대표이사3. 삭제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