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기관명소 재 지비 고
사천시청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사천읍 무산로 21
정동면 행정복지센터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사남면 진삼로 1108
용현면 행정복지센터용현면 진삼로 637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축동면 서삼로 1727
곤양면 행정복지센터곤양면 성내공원길 11
곤명면 행정복지센터곤명면 원전새길 64
서포면 행정복지센터서포면 자구로 465-17
동서동 행정복지센터수남길 102(서동)
선구동 행정복지센터각산로 22(선구동)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신항로 25(동금동)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벌용길 60(벌리동)
향촌동 행정복지센터향촌5길 28(향촌동)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임내안길 65(송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제2조(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제2조 (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4.30., 2007.12.3., 2013.10.30., 2017.5.4., 2018.1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