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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