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23.>3. “법인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11.23.>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23.>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31., 2023.11.23.>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3.11.23.>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1. 일반회계 전입금2. 융자회수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조 제목 개정 2018.12.31.>① <삭 제 2018.12.31.>②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삭제 2018.12.31.>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23.>④ <삭제 2018.12.31.>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2023.11.23.>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8.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융자계획의 수립)
제10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제11조(융자대상사업)①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1. 농어업인등의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2.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3.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②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1조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 제10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시장이 확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통지 및 신청)
제14조(융자금의 통지 및 신청)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
제15조(융자방법 및 조건)① 제14조에 따라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진다.③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 80퍼센트, 수산분야 20퍼센트를 지원한다.④ 제3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⑥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3.>1. 농어업인: 5천만 원2. 생산자단체: 1억 원3. 법인체: 3억 원⑦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본조 개정 2018.12.31.>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특별회계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2.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