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개발시설표준및장비확보기준표

[별표 1]
 농업개발시설표준및장비확보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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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 규 모 │ 주 요 시 설 및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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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술 실증시범포 │ │ │
│ o 현대화시설 │ │ │
│ -비닐온실 │300평 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
│ │ │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
│ │ │방제시설 등 │
│ -PET온실 (PC) │300평 내외│PET온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 │
│ │ │콘트롤 시설 등 │
│ -유리온실 │ 50평 내외│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 발생기, 양│
│ │ │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
│ -표준축사 │ 40평 내외│자동개폐식, 자동급이 급수시설, 톱밥 │
│ │ │발효시설, 분뇨퇴적장 등 │
│ -버섯재배사 │ 30평 내외│우뢰탄 발포, 항온항습시설 │
│ o 원예 작물시 범포│ 1,800평 │점적관수시설, 자동화 하우스, 온풍난 │
│ (과수, 채소등) │ │방, COa발생기, 종합콘트롤, 저장고 등│
│ o 지역특화작목 │ 1,000평 │특화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 │
│ 시험포 │ │ │
│□과학영농시설 │ │ │
│ o 우량종묘생산시설│ │ │
│ -조직배양실 │ 25평 내외│냉․난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
│ │ │기, 교반기, 현미경, 배 양기, 초자류,│
│ │ │바이러스 검정시설 등 │
│ -순화온실 │ 50평 내외│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베드│
│ │ │, 스프링풀러, 냉난방시설, 무인방제, │
│ │ │CO2 발생기, 점적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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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 규 모 │ 주 요 시 설 및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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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망실 │ 600평 내외│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 
│ -증식포장 │1,000평 내외│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o농작물 병해충예 │ │ │ 
│ 찰 │ │ │ 
│ -기본예찰실 │ 20평 내외│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 
│ │ │관측시설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 
│ │ │곤충사육실, 컴퓨터, 각종표본 │ 
│ -식량작물예 찰포│ 600평 내외│유아등,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등│ 
│ -소득작물예 찰포│ 600평 내외│유아등, 포자채집기,점적관수시설, 관정,│ 
│ │ │무인방제시설 │ 
│ o 종합검정실 │ 20평 내외│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 │ 
│ │ │계, PH메타,정밀저울,전기로, 진탕기, 증│ 
│ │ │류수제조기, 식물체분석시설, 초자류 등 │ 
│ o 가축질병 진단실│ 20평 내외│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 
│ │ │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 
│ │ │액분리,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 
│ o 농기계공작실 및│ 200평 내외│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 
│ 격납고 │ │중 ․소형 농기계 수리정비장비 일체 및 │ 
│ │ │부품, 보유 농기계격납고 및 교육시설 │ 
│ o농촌생활과학관 │ 100평 내외│o조리실: 싱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 │ 
│ │ │ 기 등 │ 
│ │ │o예절실: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 │ 
│ │ │ 복 등 │ 
│ │ │o재봉실: 재봉틀, 작업대 등 │ 
│ │ │o건강관리실: 헬스, 맛사지기 외 5종 │ 
│ │ │o각종 생활기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 
│ │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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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 규 모 │ 주 요 시 설 및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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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농산물이용 가공│ 30평 내외│제면, 제분장비, 착즙기, 절단기, 세척기, │
│ 실 │ │살균장치, 중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
│ │ │한장비, 각종계측기(산, 당, 알콜, 염등) │
│ o 농업전통문화 및│ 40평 내외│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 │
│ 새기술 전시실 │ │물표본, 농업자재등 전시 │
│ o 경영상담실 │ 70평 내외│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 │
│ (영농정보교육장)│ │TV, VTR 등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
│ │ │일체, 농업관련서적 1,500권이상 독서 │
│ │ │대 20석 이상, 교육용 PC 10대, 교육 │
│ │ │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
│ o 영농교육훈련시 │150평 내외│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 │
│ 설 │ │요한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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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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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업개발시설운영방법

[별표 2]
 농업개발시설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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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 운 영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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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기술 실증 시범포 │o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 (비닐은실, PET은실, │o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기술 투입 │ 
│ 유리온실, 표준축사, │ │ 
│ 버섯재배사) │o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 │ │ 
│ │o 새기술 투입 │ 
│ │ - 연구개발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 
│ │ 기술 │ 
│ │o 활용 │ 
│ │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실습장화│ 
│ │o 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 보급 │ 
│ │o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 │ 
│ │ 으로 활용 │ 
│o 원예작물 시범포 │o 채소, 과수 등 신품종 전시, 재배기술 전시교육장│ 
│ │ 활용 │ 
│o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o 지역특수작목 재배 (새로운 소득작목) │ 
│ │o 품종, 재배기술전시, 종식묘포장 │ 
│o 우량종묘 생 산시설 │o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 (조직배 양실, 순화은│ │ 
│ │o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 
│ 실, 증식망실, 증식포│ │ 
│ 장) │o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 
│ │o 증식종묘생산 확대 보급 │ 
│o 병해충 기본예찰실 및│o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요강에 준함 │ 
│ 예찰포 │ │ 
│o 종합검정실 │o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 │o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 
│ │o 토양보존 및 환경오염 종합관리 지도 │ 
│ │o 양액, 식물체, 지하수 분석통보 │ 
│o 가축질병 진단실 │o 지도직공무원중 수의사 배치(면허가 없을 경우 지│ 
│ │ 역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등 협조) │ 
│ │o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 배치 │ 
│ │o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 
│ │o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기술지도 │ 
│o 농기계 공작실 및 격 │o 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비기술 교육장화 │ 
│ 납고 │o 주요 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 
│ │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에 의함) │ 
│o 농촌생활과학관 │o 한국형의․식․주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교육장│ 
│ │ -전통예절 발전 계승 │ 
│ │ -의 ․식 ․주 생활기술 및 부업기술 교육 │ 
│o 농산물 이용․가공실 │o 지역특화농산물 이용, 가공기술개발 보급 │ 
│ │o 환경보전 생활개선개발 보급 │ 
│o 농경 전통문화 및 새 │o 상설 농민 교육장 활용 │ 
│ 기술 전시실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 전시 │ 
│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 │ -지역특산품 전시 │ 
│o 경영 상담실 │o 기술․경영상담요원 배치 연중개방 내방농업인 교│
│ (영농정보교육장) │ 육및 상담 │
│ │o 농가유형별 영농설계, 농장관리, 농산물판매 등 │
│ │ 종합상담 지도 │
│ │o 전문경영농가 실태조사 및 영농설계 │
│ │o 선도농가 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
│ │o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
│ │o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
│ │o 농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기술 제공 │
│ │o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산 │
│ │o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안내 및 접수 │
│ │o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및 대여 │
│ │o 중앙․도․시군간 첨단과학영농기술교환 및 교육 │
│ │o 현장애로기술 원격영농상담 지도 │
│o 영농교육훈련시설 │o 연중 품목별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거 상설교육 │
│ │o 첨단교육장비 비치 │
│ │o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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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시설"이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활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 2004.11.12., 2015.12.30.>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개정 2015.12.30.>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현장 학습체험장 <신설 2004.11.12.>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개정 2004.11.12., 2015.12.30.>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농업개발시설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9.1.8., 2004.11.12.>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농기계공작실 운영은 사천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11.12., 2015.12.30.>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4.11.12.>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9·1·8.>③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농업개발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4.11.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