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한 명이 1년 이상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장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