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활동)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지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