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및 동물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천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등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며,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시와 협약된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시와 협약한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 반환ㆍ기증 및 분양)

제9조(유기동물 반환ㆍ기증 및 분양)①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이나 분양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및 방법은「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1조를 따른다.

제10조(보호비용 부담)

제10조(보호비용 부담)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도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제11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제11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 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2.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3.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장려 비용4.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5.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긴급구조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진료 비용6.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 제22조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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