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개발·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이란 생물자원, 수질환경, 토양의 지력보존, 의약품, 식품에 관여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여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을 의미한다.2. “발효”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단 설립)
제3조(재단 설립)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1.>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응용, 실증시범사업2. 창업보육과 미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3. 친환경농업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 육종, 분양4. 지역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5.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전문인력 양성교육6.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제조·생산 대행 사업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8.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산물 및 식품 명품화 사업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6.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21.>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된다.③ 이사 및 감사[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1.>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9.21.>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2명과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1. 사천시의회 추천 3명2. 재단 이사회 추천 2명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3. 정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4. 자체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