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

명 칭위 치범 위
비토해양 낚시공원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산47-9번지 연안 공유수면 (15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제3조 관련)

[별표 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

구 분단 위개 인단 체비 고
성 인1회2,000원1,000원
청소년1회1,000원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

구 분구 분단 위요 금비고
당일이용성인1회20,000원
당일이용청소년1회10,000원
회수이용성인회수권 1권 (12회분)200,000원
회수이용청소년회수권 1권 (12회분)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

구 분기준정원최대정원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준정원최대정원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구 분기준정원최대정원성수기평 일주 말비 고
1일 / 1실5명10명250,000원200,000원2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 ① 성수기는 7~9월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비수기는 평일과 주말로 나누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해상펜션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퇴실시간은 익일 오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기준정원(5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단, 이 경우에도 최대정원(10명)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별표 5] 시설(해상펜션)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기준(이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이용예정일 기준)비 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제9조 제2항 1~2호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7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90% 반환제9조 제3항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5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70% 반환제9조 제3항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3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50% 반환제9조 제3항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1일 전 까지선납금의 20% 반환제9조 제3항에 해당된 경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당일 취소반환하지 않음제9조 제3항에 해당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9. 23.>
시설(해양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시설물 내용 
 - 지목(구조) :
 - 면 적 :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붙임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사용인감(법인일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남/여
 성 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시 설 ․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2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천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위탁자”이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위탁자”는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의 예산을 지원하되 “수탁자”의 임대료와 상계처리 하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수탁자”는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천시
 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수탁자” ○○○○○
 대표 ○○○ (인)
 경상남도 ○○시 ○○읍․면․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4.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신설 2020.6.11.>5.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1.>6.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6.11.>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1.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펜션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① 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5조(휴무)

제5조(휴무)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삭제 <2022.12.15.>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1.9.23.]

제7조(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23.>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취사 및 야영 행위4. 허가 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8.7.16.>7.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8.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8조(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제8조(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낚시 이외에 가족단위 소풍이나 시설견학을 목적으로 낚시공원의 해안데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해상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장료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이용료는 시설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9.23.>②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③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개정 2020.6.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2020.6.11., 2021.9.23.>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5. 가족단위 관람객<신설 2020.6.11.>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④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별표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4.30.>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관할 수협2. 관할 어촌계3.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만,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시장은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9.23.>

제12조(위탁업무)

제12조(위탁업무)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3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3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9.23.>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제목개정 2021.9.23.]

제14조(협약체결 등)

제14조(협약체결 등)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2.17.>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9.23.]

제16조(위탁운영기간)

제16조(위탁운영기간)①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제17조(위ㆍ수탁사용료)

제17조(위ㆍ수탁사용료)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위·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

제18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9조(판매시설의 설치)① 수탁자는 낚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매시설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0조(공공요금)

제20조(공공요금)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수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2. 수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22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6.4.30.>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