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ㆍ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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