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

구 분기 간할인율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기 간할인율㎡ 당 단가기 본 료 (6일 기준)사 용 료 산정방법비고
전시실7일 미만0%300기간×㎡당 단가×사용면적
전시실7일~14일5%2957,600원 (6일×320㎡)기본료+〔(기간-6일)×㎡당 단가×사용면적〕
전시실15일~20일10%2757,600원 (6일×320㎡)기본료+〔(기간-6일)×㎡당 단가×사용면적〕
전시실21일~30일15%2657,600원 (6일×320㎡)기본료+〔(기간-6일)×㎡당 단가×사용면적〕
전시실31일 이상18%2557,600원 (6일×320㎡)기본료+〔(기간-6일)×㎡당 단가×사용면적〕
구 분기 간할인율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기 간할인율1일 단가기 본 료 (6일 기준)사 용 료 산정방법비고
냉․난방7일 미만0%7,5000기간×1일 단가
냉․난방7일~14일5%7,12045,000원 (6일×7,500원)기본료+ 〔(기간-6일)×단가〕
냉․난방15일~20일10%6,75045,000원 (6일×7,500원)기본료+ 〔(기간-6일)×단가〕
냉․난방21일~30일15%6,37045,000원 (6일×7,500원)기본료+ 〔(기간-6일)×단가〕
냉․난방31일 이상18%6,15045,000원 (6일×7,500원)기본료+ 〔(기간-6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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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휴 대 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사용 시설기본시설전시실전시실전시실
사용 시설부대시설◇ 전시실 사용면적( /320㎡) ◇ 무빙월( 개)◇ 전시실 사용면적( /320㎡) ◇ 무빙월( 개)◇ 전시실 사용면적( /320㎡) ◇ 무빙월( 개)
사용 내용사용시간20 년 월 일( ) ~ 월 일( )20 년 월 일( ) ~ 월 일( )20 년 월 일( ) ~ 월 일( )
사용 내용사용목적
사용 내용전시내용
사용 내용사용료구분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일 반 □ 감 면(전 액 □ 반 액 □)
사용 내용기타사항사용시설 개방시간 :사용시설 개방시간 :사용시설 개방시간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단 체 의 주요사업
운영기간
자산현황동 산기타자산기타자산
자산현황부동산기타자산기타자산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사 천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주 소(소재지)성명(단체명)연락처비고
구 분변경 전변경 후비 고
사용 일시 (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1.5.>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 신청인

2. 사용(변경) 시설
 ○ 사용목적(승인번호): 
 ○ 변경내용

3. 변경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1.5.>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소재지): 
 - 단체명(대표자):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일시: 
5. 취소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1. “ 사천시 사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 사용료”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시설)

제3조(사용시설)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시설: 전시실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1.9.23.>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 행사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1.5.>④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⑤ 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11.5.>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 질서를 유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5.>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3.>1. 전액감면가. 시 또는 사천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전시활동 및 행사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시활동 및 행사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활동 및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9.23.>1.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2. 제8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9.23.>1.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전시,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전시작업 시 미술관의 안전수칙과 전시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 개시 최소 5일 전까지 미술관 관리자와 전시 진행 등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탁관리ㆍ운영)

제14조(위탁관리ㆍ운영)① 시장은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③ 미술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미술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9.23.>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