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사천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할지역 내의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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