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사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사천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인·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불건전한 내용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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