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별표 1]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o 
 · AS: 입주사업장별 부담금 
 · FC: 최초사업자의 경우-처리장 설치 총공사비 중 입주사업장 부담금의 총액 
 증설사업자의 경우-설치부담금의 총공사금액
 · KT: 처리장의 준공 시 총입주사업장 규모로서
 (0.2 × 부지 면적 + 0.8 × 건축면적)
 - 부지 및 건축면적의 인정 방법: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등본상 면적이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기타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등 등본상 면적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Kl: 해당사업장 규모 (0.2 × 부지면적 + 0.8 × 건축면적)
 · LT: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전 입주사업장의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BOD+COD
 (───── + 1.3 × SS) × Q :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2
 · LO: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총폐수부하량)
 
 - Ll: ┌ 최초사업자의 경우: 처리장 설계상의 업소별 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증설사업자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담대상신고서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내역서에 따른 일평균 폐수량 및
 일평균 농도로 산출하여,
 BOD+COD
 - 산출공식은 : (───── + 1.3 × SS) × Q
 2
 · KT, Kl 산정 시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LT, Ll 산정 시 단위 g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별표 2] 사용료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구 분내 용
사용료기본요금+처리요금a+b=1
기본요금․ 인건비: 현장관리인 인건비 ․ 후생복지비 ․ 사무관리비: 인건비×5% ․ 동력비 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기본요금 a = 사용료
처리요금․ 동력비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니 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처리요금 b = 사용료
구분내 용배 분 율
처리요금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c+d+e=1
유량배분 요금․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 최초 침전지 ․ 관리 등 ․ 변전소 및 계장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유량배분요금 c = 처리요금
BOD,COD 부담배분요금․ 최종 침전지 ․ 폭기조 ․ 송풍기 등BOD,COD부하배분요금 d = 처리요금
SS부하배분 요 금․ 농축조 및 오니저류조 ․ 오니 탈수기 등 ․ 건조상 등 기타SS부하배분요금 e = 처리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제18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QI QI CI SI
 o AS = aM ── + bM( c ── + d ── + e ── )
 QT QT CT ST
 │ │ │ │
 └기본┘ └── 처리요금 ──┘
 요금
 · AS: 사업장별 부담금(월간)
 · M: 월간 사용료
 -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사용료를 산출하되 직접경비·간접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직 접 경 비: 처리장 운영 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에 대한
 │ 감가상각비 제외)
 ├ 간 접 경 비: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상황을 │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 Q: 오·폐수 배출량으로써
 - QT: 전체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Q I : 개별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 C: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써
 
 - CT: 전체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C I: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 S: SS 부하량으로써
 - ST: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 S I: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단, 모든 사업자가 입주완료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o 
 · F I: 입주사업장의 시설 설치부담금 
 · FT: 입주사업장의 시설 설치부담금 총액
 o a, b, c, d, e: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응시켜야 할 산출계수
 · a: 기본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기본요금 
 (= ───── )
 사용료 
 · b: 처리요금의 사용료 총액에 대한 배분율
 처리요금 
 (= ───── )
 사용료
 · c: 처리요금 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유량배분요금
 (= ────── )
 처리요금 
 · d: 처리요금 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BOD, COD 부하배분요금
 (= ──────────── )
 처리요금
 · e: 처리요금 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SS부하 배분요금 
 (= ───────── )
 처리요금
 (참고) 세부 계산방법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적용
 o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o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
 분석시기·횟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o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 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o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의 산정
 o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o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사업장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 전체 오수량 × ───────────────────── 또는
 농공단지 전 생활용수 사용량(수도사용량)
 사업장별 종업원수 
 · 전체 오수량 × ───────────
 농공단지 전 종업원수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o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 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o a, b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각 항목별 비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라. 처리요금 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o c, d, e의 배분율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 기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산정방법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로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정도 1부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로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정도 1부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로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정도 1부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로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정도 1부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로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정도 1부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장업 종
사 업 장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설치부담금 대상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납 부 고 지 서 ( 년 분기) 설치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년 분기) 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 년 분기) 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 년 분기) 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증 ( 년 분기) 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증 ( 년 분기) 설치부담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납부기관사천시 금고납부기관사천시 금고납부기관사천시 금고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부담근거영수일자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사 천 시 장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사 용 료 ( )월분 사용료 납부고지서사 용 료 ( )월분 사용료 납부고지서사 용 료 ( )월분 사용료 납부고지서사 용 료 ( )월분 사용료 납부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사용료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사용료영 수 증 ( )월분 사용료영 수 증 ( )월분 사용료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납부기관사천시 금고사천시 금고사천시 금고납부기관사천시 금고납부기관사천시 금고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부담근거부담근거부담근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량BODCODSS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일㎎/1㎎/1㎎/1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장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장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장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가 산 금
설치부담금
사용료
추가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5.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6. “증설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사업자 외의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로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비용부담 산정 업무상 필요한 경우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 후 오·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규칙 제26조 및 별표 10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9항, 규칙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시장이 필요하면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3조(설치부담금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 보수에 드는 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최초사업자2. 증설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부담은 별표 1로 하되, 농공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설치부담금의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설치부담금의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로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부담금의 부과)

제15조(설치부담금의 부과)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한다. 다만, 납부고지 전에 사업자와 납부총액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제16조(설치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① 설치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재산정)

제17조(설치부담금의 재산정)① 시장은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와 협의 전에 제15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자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설치부담금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설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제19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① 운영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해당 월의 사용료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20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1조(사용료 관리)

제21조(사용료 관리)①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운영·관리한다.② 사용료의 집행은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운영자는 그 집행사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① 시장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오·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오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과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으며 배출량의 계산 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사용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의 오·폐수량 계산에는 제품생산량과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추가비용의 징수)

제23조(추가비용의 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관로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 월분 납부 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⑤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의 산정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체납처분)

제26조(체납처분)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제출 등)

제27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의 제한)

제28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면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29조(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29조(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사업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배출 중지처분 등)

제30조(배출 중지처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로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회계 설치)

제31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