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 팜 지원)

제6조(스마트 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3.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13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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