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수사기관, 교육청, 관련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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