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4.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4. 아동보호자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