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