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용현면 시청3길 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체험장: 영상관, 버스 안전체험,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2. 실외 체험장: 도로 및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장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천시 누리집에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2세 이하의 어린이2.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