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어업종류 | 어업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비 고 |
| 패류양식어업 | 살포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양식 | • 지분권(행사)자별 1척 | |
| 정치망어업 | 죽방렴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
| 마을어업 | 마을어업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