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제정

별표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어업종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비 고
패류양식어업살포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양식• 지분권(행사)자별 1척
정치망어업죽방렴• 어업면허 1건당 1척
마을어업마을어업• 어업면허 1건당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