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 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포함한다)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