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1.>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② 그 외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2.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관리)
제17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위탁)
제1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위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