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제7조제2항 관련)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주민돌봄과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단장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사천시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상황총괄팀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모집·배치팀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원‣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등 복지 지원
활동지원팀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활동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확인증 발급 및 봉사활동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4.>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제7조제2항 관련)

 ※ 비 고
 ㆍ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별도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

제3조(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사천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장의 임무)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이 포함된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 및 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사천시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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