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