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기준기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업규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 포함)5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5인이상1일평균도축두수 소 4두, 돼지50두 이상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등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10인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건설기계관리사업10인이상보유주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검정사업5인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인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이상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10인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 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5인이상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5인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10인이상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인이상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