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1.>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5.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