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9.23.]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9.23.>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1.9.23.>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9.23.>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 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조직 및 구성)
제14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9.23.>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9.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및 운영)
제1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 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요구에 대해 별지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1.9.23.>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9.23.>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조직 및 구성)
제25조(조직 및 구성)①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둔다.<개정 2021.9.23.>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단, 사업량이 적을 경우에는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한개 팀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7.15.>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23.>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지적재조사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9.23.>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 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