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5. 사천시의회 의원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제14조(청년정책 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다.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나.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5.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불안정 요소 해소 등을 위한 지원 사업7.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주간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신설 2023.11.23,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11.23.>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12.24.>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①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업의 위탁)

제1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25.12.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