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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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7.>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말한다.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와 「항공사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6.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7.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3.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4. 그 밖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항공우주산업 등의 홍보)

제6조의2(항공우주산업 등의 홍보) 시장은 시의 항공우주산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 관련 기념품, 홍보물품, 체험활동,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항공우주 홍보관, 항공우주 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2. 항공우주산업 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자3.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거나 시장에게 초청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5.7.17.]

제7조(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7.>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7.>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 <2025.7.17.>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7.>1. 당연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5.>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7.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7.>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25.7.17>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17.>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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