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유입수실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유입수질최종연계배출수질비고
BOD2,800 mg/L580 mg/L
COD1,100mg/L455 mg/L
SS880 mg/L164 mg/L
T-N280 mg/L130 mg/L
T-P45 mg/L13 mg/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제11조 관련)
 (단위:mg/L)

※ 페놀류 등 유해물질 전처리기준 Cd, Pb, Cu, Zn등 유해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페놀류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의 배출기준과 동일하게 배출(총인, 총질소 제외)하여 삼천포 하수공공하수처리시설로 최종 연계처리 함.

[별표 3]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

[별표 3]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제13조 관련)
□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LT - LO KI LO LI
 o AS = FC x ───── X ─── + ── X ── 
 LT KT LT LO
 
 · AS : 입주사업장별 부담금 
 · FC : 최초사업자의 경우-처리장 설치 총공사비 중 입주사업장 부담금의 총액 
 증설사업자의 경우-시설설치비의 총공사금액 
 · KT : 처리장의 준공시 총입주사업장 규모로서 
 (0.2 x 부지 면적 + 0.8 x 건축면적 )
 - 부지 및 건축면적의 인정방법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등본상 면적이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기타 등재 되지 않은 경우 등 등본상 면적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측조사 등 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Kl : 해당사업장 규모 (0.2x부지면적 + 0.8 x 건축면적)
 ·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전 입주사업장의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BOD+COD
 (───── + 1.3 × SS) x Q : 오폐수 배출 총부하량)
 2
 · LO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총폐수부하량) 
 - Ll : ┌ 최초사업자의 경우 : 처리장 설계상의 업소별 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 증설사업자의 경우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신고서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내 역서에 의한 일평균 폐수량 및 일평균 농도로 산출하여,
 BOD+COD
 - 산출공식은 : (───── + 1.3 × SS) x Q
 2
 · KT, Kl 산정시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LT, Ll 산정시 단위 g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별표 4]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제18조제2항관련)

└──┘ 기본요금└──┘ 처리요금└─────┘ 시설투자적립금
구 분내 용배 분 율
유지관리비기본요금+처리요금
기본요금․ 인건비 : 현장관리인 인건비 ․ 후생복지비 ․ 사무관리비 :인건비 × 5% ․ 동력비중 기본요금 ․ 감가상각비 ․ 하수도 기본요금
처리요금․ 동력비 중 사용요금 ․ 약품비 ․ 오니 처분비 ․ 시설유지 보수비 ․ 하수도 요금중 사용요금
구분내 용배 분 율
처리요금다음 각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운전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하수도요금 중 사용료, 동력비중 사용료, 약품비 및 오니 처분비의 합계
유량배분요금․ 기계실 ․ 침사지, 유입펌프장, 압송펌프장 ․ 최초 침전지 ․ 관리 등 ․ 변전소 및 계장설비 ․ 조경 및 부대공사
BOD,COD부담배분요금․ 자동버킷스크린 ․ 가압부상조 ․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
SS부하배분 요 금․ 가압부상조 ․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 ․ 오니저류조 ․ 오니 탈수기 등기타
T-N부하배분 요 금․ 가압부상조 ․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
T-P부하배분 요 금․ 가압부상조 ․ 전기응집부상조, 사여과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제18조제2항관련)
 
1.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유지관리비 계산에 사용된 용어 및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가. : 사업장별 부담금(월간)
나. : 월간 유지관리비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간접경비·감가삼각비로 구분하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외)
2)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 사업장의 유량 및 오염물질부하량 비율
 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개별사업장의 유량 및 오염물질부하량 비율로써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라. : 오·폐수 배출량으로써 
1) : 전체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2) : 개별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배출량
마. : 입주업체 부지면적으로써
1) : 전 사업장의 부지면적
2) : 개별사업장의 부지면적
바. : BOD, COD 부하량의 평균으로써 

1) : 전체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2) : 개별사업장의 BOD, COD 부하량의 평균치 합계 
사. : SS 부하량으로써 
1) : 전 사업장의 SS부하량 
2) I : 개별사업장의 SS부하량 
아. : T-N 부하량으로써
1) : 전 사업장의 T-N부하량 
2) : 개별사업장의 T-N부하량 
자. : T-P 부하량으로써
1) : 전 사업장의 T-P부하량 
2) : 개별사업장의 T-P부하량 
차. , , , , , , : 농공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응시켜야 할 산출계수 
1)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2)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3) : 처리요금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4) : 처리요금중 BOD,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5)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6) : 처리요금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율 

7) : 처리요금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카.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금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월간 유지관리비(기본요금+처리요금)의 25%이내의 범위에서 산출한다.
1) 

2) , : 업소별 시설투자적립금 산출을 위한 배분율

3. 세부 계산방법 (참고)
가. 사업장별 폐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 T-N, T-P)의 적용 
1)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폐수량을 산정 적용한다.
2) 배출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정기적으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농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석시기·회수 등은 입주사업장 대표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발생폐수량(설치계획 최대량)을 적용한다.
4) 극히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유량계 설치에 의한 유량산정 및 폐수 채취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동종 사업장의 폐수발생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사업장별 오수량 및 오염부하(BOD, COD, SS, T-N, T-P)의 산정 
1) 전체 오수의 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공동 오·폐수처리장 유입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에서 전체배출량 및 그 오염부하량을 감한 값으로 한다.
2) 사업장별 오수배출량 및 오염부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또는
․
 

다.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배분율(a, b)
 
1) 기본요금 및 처리요금의 내용구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업장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라. 처리요금 중 유량과 BOD, COD부하 및 SS, T-N, T-P부하에 대한 배분율(c, d, e, f, g)

1) c, d, e, f, g의 배분율은 설계예산서 및 도면에 의해 산정한 값을 사업장 대표자와 협의 후 정한다.
2) 상기 시설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기능별로 분리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별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내역서 1부 가. 공사실시시설계서 나.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와 접속관계 다.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용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 고 인상호 및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사 업 장소재지전화번호
사 업 장업종
사 업 장사용개시(중지)일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설치부담금대상신고서

신 고 인상호 및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별
신 고 인생년월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영수증, 납부영수필통지

납 부 고 지 서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증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증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필 통 지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납 부 영 수 필 통 지 ( 년 분기) 시설설치부담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납구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납부기관사천시금고납부기관사천시금고납부기관사천시금고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부담근거영수일자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
부과일시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향촌 삽재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상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사 천 시 장부과일시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향촌 삽재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상환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수납은행 (인)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지관리비,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유 지 관 리 비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부고지서유 지 관 리 비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부고지서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구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납부기관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납부기관사천시금고납부기관사천시금고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부담근거부담근거부담근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량BODCODSS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일㎎/1㎎/1㎎/1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T-NT-P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1㎎/1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상기와 같이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별성별
주 소 (사 업 장)
구 분체납기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납기간계부담금부담금부담금가산금가산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추가부담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공단조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하 “폐수연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3. “폐수 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5. “부담금”이란 폐수연계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 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7. “최초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8. “증설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 사업자 이외의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협의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5조(권리 의무의 승계)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 배출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전에 별표 1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용부담 계산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장치를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로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6.3.31.>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 개·보수에 필요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최초사업자2. 증설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계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과)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과)①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계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 전에 사업자와 납부총액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6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제16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재계산)

제17조(시설설치비의 재계산)① 시장이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협의 전에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부과한 경우에는 재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자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계산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8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31.>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미분양 토지 및 입주예정업체의 미 입주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 가동 시 기본요금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4.7.10.>⑤ 입주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유지 관리비 징수가 불가하여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7.10.>⑥ <삭제 2016.3.31.>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운영자는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계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기본요금 평균치로 계산한다.1. 월간 폐수 배출량으로 계산한 비용부담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계산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사업자

제21조(부담금 관리)

제21조(부담금 관리)①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운영한다.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운영자는 그 집행사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오폐수량의 계산)

제22조(오폐수량의 계산)① 시장은 비용부담금 계산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오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과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배출량의 계산 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폐수량을 계산한 경우에는 제품생산량과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추가 부담금)

제23조(추가 부담금)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 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시장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담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담금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월분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⑤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독촉)

제26조(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처분)

제27조(체납처분)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등)

제28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용의 제한)

제29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에 따라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30조(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사업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배수설비, 유량계 등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유입되면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폐수량의 계산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배출 중지처분 등)

제31조(배출 중지처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2조(특별회계 설치)

제32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