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주 소주 소
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
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 -- -- -- -- -- -- -- -
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 ) -( ) -( ) -( ) -( ) -( ) -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내용2. 피해내용2. 피해내용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란)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란)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인명피해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피해내역피해내역피해내역◯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 시설명: ▪ 총면적(공부상 면적): ▪ 피해면적: ▪ 피해원인: ▪ 피해금액: (관할 소방서 발급 화재증명원 기준) ◯ 폐기물처리 금액: (폐기물처리업체 처리내역서 기준)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소속: 직위: 성명: (서명또는인)
※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화재증명원 필수 확인(사천소방서): 담당 공무원 발급 요청 및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피해 내역 기재
3. 신청사항3. 신청사항3. 신청사항※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시거처(또는 지원금) 지원 □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심리회복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선택항목에 (체크)
□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화재보험(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보험회사: • 보장내용:
✻ 제출서류✻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피해면적‧재산피해액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임차인 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6. 상속인인 경우 가. 상속인이 1인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나. 상속인이 2인 이상 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상속 대표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 피해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연 락 처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연 락 처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⑤ 피해금액피해지원금 원 / 폐기물처리지원금 원
⑥ 복구주체□소유주 □임차인
※ ④, ⑤번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참고하여 기재※ ④, ⑤번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참고하여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
1. 화재 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복구자 정보

3.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연번구분지급일대상자주 소지급액비고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화재 피해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 피해 주민”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 피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화재피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5.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피해 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 이 경우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3. 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4. 긴급 생활용품 지원5.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 지원6. 그 밖에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의 금액 2배 이하(숙박비의 경우에는 상한액의 2배 이하를 말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의 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하나의 주택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상 점유하는 면적. 다만, 임대차 계약 상 점유 면적이 확인 불가 시 실거주하는 점유 면적으로 산정한다.2. 하나의 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고 세대별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에서 각 세대별로 균등 배분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지원한다.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세대당 3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1.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② 화재 피해 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화재 발생 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 피해 주민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5조제1항의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의 환수) 화재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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