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지청산금수납부

통지서 번호일련 번호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징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수납수납비고
통지서 번호일련 번호주소성명징수 결정액가산금 조정액일자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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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지청산금 수납부

[별지 제2호서식] 환지청산금지급부

통지서 번호일련 번호교부대상자교부대상자소유이외권리유무교 부 결정액교부내역교부내역교부내역공탁공탁비고
통지서 번호일련 번호주소성명소유이외권리유무교 부 결정액일자금액수령인일자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지청산금 지급부

[별지 제3호서식] 납부통지서

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
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제 호
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제 호
사 업 지 구사 업 지 구
청 산 구 분청 산 구 분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명세징수금명세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환 지 평 정 가 격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
징수금명세징수금명세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동 납동 납동 납동 납동 납동 납동 납동 납동 납
사 업 지 구사 업 지 구사 업 지 구
내 역내 역내 역
영 수 금 액영 수 금 액영 수 금 액
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영수 일자 년 월 일 위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
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농지개량사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

[별지 제4호서식] 교부통지서

납부의무자주소제 호
납부의무자성명제 호
사업지구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지구 경리정리사업
청산구분환지청산교부금환지청산교부금환지청산교부금환지청산교부금
교부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교부금명세종전토지관리규격종전토지관리규격환지평정가격교부결정액
납부기한자 간 지자 간 지자 간 지자 간 지
교부장소
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인)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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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교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

독 촉 장독 촉 장
제 호납입통지번호납입통지번호제 호제 호
환 지 청 산 징 수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징수금내역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
징수금내역가 산 금가 산 금
징수금내역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주 소 귀 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주 소 귀 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주 소 귀 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주 소 귀 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 사 천 시 장 (인) 주 소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15.7.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청산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15.7.15.>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개정 2015.7.15.>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7.15.>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7.15.>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2015.7.15.>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1. 수령자(교부대상자)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15.7.15.>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자필 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5.7.15.>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5.7.15.>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7.15.>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15.>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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